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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자서명인증센터

인증서발급/관리

폐지

폐지

메인페이지 인증서발급/관리 신청절차 안내 폐지


라인

[유의사항]

폐지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다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으로 신청서(신청구분 : 폐지)를 작성하여 해당 등록기관으로 전자공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키의 손상,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종료시키는 기능입니다. 폐지된 인증서는 복구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신청구분: 폐지)

구분 다운로드
개인용(개별) 신청서 다운로드
업무용(개별) 신청서 다운로드
기관용(개별) 신청서 다운로드
SSL용 신청서 2019년 6월 3일부터 SSL인증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관리자에게 공문발송

작성한 신청서를 소속기관 인증담당자에게 전자공문으로 신청합니다.(신청구분 : 폐지)

구분 공문제출처
유,초,중학교 소속 교육지원청(LRA)으로 공문 발송

SSL용의 경우 시도교육청(RA)로 발송

고등학교 시도교육청(RA)으로 공문 발송
국·공립/사립대학 대학 인증담당자(LRA)에게 공문 발송

SSL용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대학RA: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으로 공문 발송

  • 국·공립대학의 부설/부속학교의 경우 해당 대학 인증담당자(LRA)에게 공문 발송
  • 사립대학의 부설/부속학교의 경우 소속기관 인증담당자(RA/LRA)에게 공문 발송
교육부, 직속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인증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전자문서 LDAP검색 :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 아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확인하여 공문 발송

등록기관 담당자가 사용자 신원 확인 후 폐지

등록기관 담당자는 공문 접수 후 가입자 신원 확인 절차 후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전자서명 키의 손상, 분실 등의 사유로 본인이 폐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폐지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