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발급/관리
폐지
폐지
라인
[유의사항]
폐지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다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으로 신청서(신청구분 : 폐지)를 작성하여 해당 등록기관으로 전자공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키의 손상,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종료시키는 기능입니다. 폐지된 인증서는 복구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신청구분: 폐지)
구분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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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개별) 신청서 | 다운로드 |
업무용(개별) 신청서 | 다운로드 |
기관용(개별) 신청서 | 다운로드 |
SSL용 신청서 | 2019년 6월 3일부터 SSL인증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
관리자에게 공문발송
작성한 신청서를 소속기관 인증담당자에게 전자공문으로 신청합니다.(신청구분 : 폐지)
구분 | 공문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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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학교 | 소속 교육지원청(LRA)으로 공문 발송
SSL용의 경우 시도교육청(RA)로 발송 |
고등학교 | 시도교육청(RA)으로 공문 발송 |
국·공립/사립대학 | 대학 인증담당자(LRA)에게 공문 발송
SSL용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대학RA: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으로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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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속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인증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전자문서 LDAP검색 :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 아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확인하여 공문 발송 |
등록기관 담당자가 사용자 신원 확인 후 폐지
등록기관 담당자는 공문 접수 후 가입자 신원 확인 절차 후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전자서명 키의 손상, 분실 등의 사유로 본인이 폐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폐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