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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자서명인증센터

인증서발급/관리

효력정지

효력정지

메인페이지 인증서발급/관리 신청절차 안내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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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서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기능입니다. 인증서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하실 경우에는 등록기관(해당 교육청, 대학 담당자)에 효력회복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효력정지를 하실 경우 언제든지 효력회복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정지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재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등록기관(RA, LRA)으로 직접 문의 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력정지

효력정지

인증서 사용자가 인증서를 분실, 훼손 또는 도난, 유출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또는 일정 기간 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효력정지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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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회복

신청서 작성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신청구분:효력회복)

구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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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게 공문발송

작성한 신청서를 소속기관 인증담당자에게 전자공문으로 신청합니다.(신청구분 : 효력회복)

구분 공문제출처
유,초,중학교 소속 교육지원청(LRA)으로 공문 발송
고등학교 시도교육청(RA)으로 공문 발송
국·공립/사립대학 대학 인증담당자(LRA)에게 공문 발송
  • 국·공립대학의 부설/부속학교의 경우 해당 대학 인증담당자(LRA)에게 공문 발송
  • 사립대학의 부설/부속학교의 경우 소속기관 인증담당자(RA/LRA)에게 공문 발송
교육부, 직속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인증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전자문서 LDAP검색 :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 아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확인하여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