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발급/관리
인증서 종류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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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종류 및 용도
라인
인증서 발급 대상 및 종류
- 인증서는 교육부고시 제2024-2호 제12조(인증서 발급 대상 및 종류)에 따라 인증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발급할 수 있으며, 개인용 인증서 신청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교직원 및 상시근무 직원(4대 보험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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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 및 소속기관
- 2.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 3.「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 4.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5.「사립학교법」 제2조2호의 학교법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 6.「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의 한국학교
-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교육부고시 제2024-2호 제12조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별 발급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2조제1항 제7호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발급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기관을 지정할 때 결정할 수 있다.
발급대상 | 개인용 | 관인용 | 서버용 | 특수목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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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 제1호 | ○ | ○ | ○ | ○ |
제12조제1항 제2호 | ○ | ○ | ○ | ○ |
제12조제1항 제3호 | ○ | ○ | ○ | ○ |
제12조제1항 제4호 | ○ | ○ | ○ | ○ |
제12조제1항 제5호 | ○ | |||
제12조제1항 제6호 | ○ |
인증서 종류 및 용도
구분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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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 개인용 | 교육부 공무원,교원,일반직,기간제 교사 등 일반 개인의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
기관용 | 전자관인용(기관용) | 교육부, 학교, 공공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용의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부서 단위 등 전자관인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발급 |
특수목적용(업무용) | 특정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발급하는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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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용 | 컴퓨터 시스템 등 전자기기의 소유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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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용 | RA/LRA 관리자용 | 등록기관 등록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발급하는 인증서 |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에듀파인 등 교육부 산하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사용자 로그인을 통한 신원확인,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인증서 DN 정의
구분 | 인증서 식별 명칭(DN) | |
---|---|---|
개인용 | 개인용 | cn=[ 기관구분자 (3)+ 이름 + 일련번호 (3)],ou=people,ou= 최상위기관명 ,o=Government of Kor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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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용 | 전자관인용(기관용) | ou= 최하위기관명 ,ou= 상위기관명 ,ou= 최상위 기관명 ,o=Government of Kor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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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용 | cn=[SVR+ 기관코드 (7)+ 일련번호 (3)],ou= 교육부 ,ou=Group of Server,o=Government of Kor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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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용 |
2019년 6월 3일부터 SSL인증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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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용(업무용) | cn= 용도별정책정의 ,ou= 최상위기관명 ,o=Government of Kor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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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용 | RA/LRA 관리자용 | 시도 RA:cn= 기관코드 + 기관명 ( 시, 도교육청 ) + 일련번호 ,ou= 교육부 , o=Government of Korea,c=KR
지역 LRA :cn= 기관코드 + 기관명 ( 교육지원청 ) + 일련번호 ,ou= 상위기관명 ,ou= 교육부 , o=Government of Kor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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