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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

보안서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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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의 정의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사용자 PC와 웹서버 사이에 송수신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또한 보안서버는 해당 기관의 실존을 증명하여 사용자와 웹서버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암/복호화를 통하여 보안 채널을 형성하므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입력, 로그인시 ID/패스워드 입력, 인터넷 뱅킹 이용시 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이 해당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는 가로채기 등의 해킹을 통해 해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웹서버에 보안서버 솔루션을 설치하면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도 암호화 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보안서버 구축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 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대상기관: 교육부 및 직속기관, 교육청 및 산하기관, 국·공립 사립대학,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

보안서버의 필요성

  • 01

    정보유출 방지
    (Sniffing 방지)

  • 02

    인터넷 구간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

  • 03

    위조사이트 방지
    (Phishing 방지)

  • 04

    기관의 신뢰도 향상

정보유출 방지(sniffing 방지)

학교, PC방, 회사 등의 공용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PC에서 보안서버가 구축되지 않은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악의적 공격자(해커)가 스니핑 툴(sniffing tool)을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ID/PW/이메일/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서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변조 방지(integrity 보장)

보안서버는 통신하는 메시지의 무결성을 보장하여, 사용자의 웹브라우져와 웹서버 사이의 통신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통신을 보장합니다.

위조사이트 방지(phishing 방지)

보안서버가 구축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피싱(phishing) 공격을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접속하는 웹페이지의 보안서버 구축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자물쇠 이미지, 암호화호출[https://], 암호화모듈 로딩등)을 통하여 피싱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관의 신뢰도 향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