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인증센터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의사항

  • 폐지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다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으로 신청서(신청구분: 폐지)를 작성하여 해당 등록기관으로 전자공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서명키의 손상,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종료시키는 기능입니다.
폐지된 인증서는 복구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 키의 손상,분실 등의 사유로 본인이 폐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폐지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폐지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인증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신청구분: 폐지)
  • 개인용(개별)신청서 개인용개별신청서 다운로드
  • 업무용신청서 업무용신청서 다운로드
  • 기관용신청서 기관용신청서 다운로드
관리자에게 공문 발송
작성한 신청서를 소속기관 인증담당자에게 전자공문으로 신청합니다.(신청구분 : 폐지)
  • 유,초,중학교 : 소속 교육지원청(LRA)으로 공문 발송
  • 고등학교 : 시도교육청(RA)으로 공문 발송
  • 국·공립/사립대학 : 대학 인증담당자(LRA)에게 공문 발송

    - 국·공립대학의 부설/부속학교의 경우 해당 대학 인증담당자(LRA)에게 공문 발송

    - 사립대학의 부설/부속학교의 경우 소속기관 인증담당자(RA/LRA)에게 공문 발송

  • 교과부, 직속기관, 연구·출연기관, 학교법인 및 인증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 전자문서 LDAP검색 :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 아래 학국교육학술정보원 확인하여 공문 발송)

등록기관 담당자가 사용자 신원 확인후 폐지
등록기관 담당자는 공문 접수 후 가입자 신원 확인 절차 후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인증서발급/관리

  • 인증서비스 안내
  • 신청절차 안내
    • 발급/재발급
    • 갱신
    • 효력정지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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