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사용자자 인증서를 분실, 훼손 또는 도난, 유출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또는 일정 기간 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국·공립대학의 부설/부속학교의 경우 해당 대학 인증담당자(LRA)에게 공문 발송
- 사립대학의 부설/부속학교의 경우 소속기관 인증담당자(RA/LRA)에게 공문 발송
(※ 전자문서 LDAP검색 :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 아래 학국교육학술정보원 확인하여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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