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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키의 손상,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종료시키는 기능입니다. 폐지된 인증서는 복구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지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다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RA)으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