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서명키의 손상,분실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종료시키는 기능입니다. 폐지된 인증서는 복구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폐지를 하시기 전에 미리 FAQ와 폐지를 잘 읽어보시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서 폐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폐지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다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RA/LRA)으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01.폐지한 인증서가 컴퓨터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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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폐지메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폐지하시는 경우 해당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는 삭제가 됩니다.
※ 단 집과 회사에서 동시사용 등으로 PC에 인증서파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C:\GPKI\Certificate] 폴더 아래 [class1](기관용)나 [class2](개인용,업무용)폴더에 인증서와 키 파일 4개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 02.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으면 기존 인증서는 폐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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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수행하면 이전의 인증서는 자동 폐지됩니다.
- 03.여러 곳에 인증서를 복사하여 사용중인데 한곳만 폐지하면 다른 곳의 인증서도 폐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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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 인증서를 복사하여 사용하실 경우 한 곳에서 인증서를 폐지하면 해당 인증서와 동일한 다른 인증서도 자동 페지되므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04.인증서 폐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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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교육기관 전자서명인증센터 홈페이지(www.epki.go.kr)의 [인증서 발급/관리] → [폐지] 메뉴를 이용하여 폐지하시면 됩니다.
-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작성
2. 공문 발송
3. 가입자 신원확인
4. 인증서 폐지
- 05.인증서 폐지하려고 하는데 인증서가 없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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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폐지는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인증서의 비밀번호 입력으로 폐지하는 방법과 소속기관의 해당 인증담당자에게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폐지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번째 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인증서 없이도 폐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