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인증센터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효력정지란

효력정지란?

인증서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기능입니다. 인증서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 하실 경우에는 등록기관(RA/LRA)에 효력정지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효력정지를 하실 경우 언제든지 효력회복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효력정지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재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등록기관(RA/LRA)으로 직접 문의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발급/관리

  • 인증서비스 안내
  • 신청절차 안내
  • 발급/재발급
  • 갱신
  • 키갱신
  • 효력정지
    • 인증서 효력정지
    • 효력정지 절차 안내
  • 폐지
  • 관리기능
  • 신인증서 교체전환
  • 인증서 발급
  • 인증서 갱신
  • FAQ
  • 문의하기
  • 용어사전
  • 보안모듈 설치

맨 위로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