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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란
인증서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기능입니다. 인증서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 하실 경우에는 등록기관(RA/LRA)에 효력정지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효력정지를 하실 경우 언제든지 효력회복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정지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재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등록기관(RA/LRA)으로 직접 문의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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