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인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인증서를 갱신합니다. 모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 3개월이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증서 갱신을 하여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증서 갱신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인증서가 폐지됐다고 나오는 경우는 여러가지이지만 이미 재발급 신청을 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인증서가 이미 다른 PC 또는 다른 곳에서 이동식 디스켓으로 갱신했을 경우, 인증서를 본인이 직접 폐지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서가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관의 인증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갱신을 하실 수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인증서임에도 이 메시지가 나온다면, 인증서의 키 파일이 손상되었을 경우 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등록기관(RA,LRA)등으로 문의하시고, 인증서를 재발급 신청하셔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새로 받으신 후 인증서를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하고자 하는 인증서가 플로피 디스켓에 있는 경우:
플로피 디스켓의 쓰기방지탭이 설정되어 있어서 인증서를 저장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메시지 입니다.
그러므로 쓰기 방지탭을 쓰기 가능으로 설정하시고 인증서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하고자 하는 인증서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경우 :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 [C:/GPKI./Certificate/]폴더의 하위 폴더 [Class1]이나 [Class2]의 인증서파일과 비밀키파일(XXX_env.cer, XXX_sig.cer,XXX_env.key,xxx_sig.key)이 읽기전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사용하여 인증서 파일과 비밀키파일의 속성(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기록이 가능(읽기전용해제)하도록 설정한 후 인증서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