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동법 시행령/행정안전부고시(2002-14호)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기관 전자서명인증센터(영문명 Education Public Key Infrastructure Center, 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구축하여 교육기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본 인증업무세부지침은 인증센터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인증센터 인증업무에 관하여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상호연동기술표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인증센터 소개
인증센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부인증기관(2002년 8월에 6개 인증기관을 지정)으로서 2008년 5월부터 전자문서 송․수신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국공립 및 사립), 직속기관 및 연구기관,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교직원 등의 신원확인,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등을 보장하고 전자문서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보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기관 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인증센터는 인증기관, 등록기관, 원격등록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3.1 교육기관 인증업무 관련 연락처
인증센터 인증업무 관련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인증기관명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관 전자서명인증센터
·주소 : 서울시 중구 쌍림동 22-1 KERIS 빌딩 (100-400)
·인터넷 URL : http://www.epki.go.kr
·전화번호 : (02) 2118-1755
·팩스번호 : (02) 2118-1730
1.3.2 교육기관 인증업무 관련 정보 저장위치
인증센터의 인증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http://www.epki.go.kr에서 제공한다.
·인증센터 인증업무세부지침
·인증센터 인증기관 인증서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 목록
·기타 인증관련 정보
1.4 교육기관 인증업무 관련 기관
1.4.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기관 인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기관 인증업무를 수행 할 등록기관(RA, Registration Authority) 및 원격등록기관(LRA, Local Registration Authority)을 지정한다.
•교육기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준칙, 그 밖의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1.4.2 인증센터
전자정부법 규정에 의해 정부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신원확인 및 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 폐지 등
•소관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 지정과 관리
•인증서폐지목록 생성과 게시
•본인확인서비스
•응용프로그램에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적용하기 위한 교육기관 표준보안API 제공
•가입자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
•기타 인증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
정부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증기관은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 업무 또한 수행 할 수 있다.
1.4.3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인증기관은 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과학기술부, 국공립(사립)대학, 직속기관 및 연구기관 등 에 위임하여 등록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소속직원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속기관들에 대해 원격등록기관으로 구분하여 등록업무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기관 전자서명인증센터의 등록업무 수행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사립)대학
•직속기관 및 연구기관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의 등록업무는 다음과 같다.
•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 폐지 등과 관련 가입자 정보 등록과 변경
•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 폐지 등에 필요한 신원확인
•인증서 발급, 재발급, 폐지 등에 대한 등록관리대장 유지
•인증서 가입신청 승인 및 인증기관에 이첩
•인증서 폐지신청 승인 및 인증기관에 이첩
•인증서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전자관인(교육기관행정전자서명) 저장매체(스마트카드, 디스켓 등) 제공 및 회수
1.4.4 가입자
인증센터 인증서 정책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직속기관 및 연구기관(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 직원/시스템/업무/기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원/시스템/업무/기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직원/시스템/업무/기관(국공립 및 사립 포함), 대학 및 대학교교직원/시스템/업무/기관(국공립 및 사립 포함) 등을 말한다.
1.4.5 사용자
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 생성키와 검증키 합치성을 확인하려는 자를 말한다.
1.5 정의
1.5.1 전자정부법
•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
1.5.2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행정전자서명검증키
•행정전자서명생성키
•행정전자서명키
•인증
•인증업무
•인증기관
•등록기관
•원격등록기관
•인증서
•인증서폐지목록
•상호인증
•신원확인
•가입자
•사용자
•디렉토리
1.5.3 본 지침
•교육과학기술부 인증기관 : 정부인증기관으로서 인증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한다.
•교육기관 행정전자서명 : 교육(행정)기관, 교직원, 관련 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교육기관 행정전자서명인증서 : 교육기관 행정전자서명검증키가 가입자의 교육기관 행정전자서명생성키와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암호키분배용공개키 : 전자문서를 암호화하는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 또는 분배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암호키분배용개인키 : 암호화된 전자문서를 복호화하는 정보를 복호화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암호키분배용키 : 암호키분배용공개키 및 암호키분배용개인키를 말한다.
•암호키분배용인증서 : 암호키분배용공개키가 가입자의 암호키분배용개인키와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사용자ID :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원격)등록기관이 부여해주는 고유의 문자열을 말한다.
•인가코드/참조번호 : 인증서발급신청시 가입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원격)등록기관이 부여해주는 1회용 비밀번호를 말한다.
•인증서발급신청프로그램 : 인증서발급신청, 인증서재발급신청, 인증서정보내보내기, 인증서정보가져오기, 비밀번호 변경 등의 인증서관리 기능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시각동기화 서비스 : 국제표준시각으로 시스템 시각을 동기화 시키는 서비스
•시점확인서비스 : 전자문서가 당해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실시간인증서상태확인서비스 : 인증서의 효력이 유효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본인확인서비스 : 인증서 소유자가 실제 사용권한을 가진자임을 주민번호등의 개인정보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