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협의 : 등록기관(RA) 또는 원격등록기관(LRA)으로 지정 가능한지에 대한 협의
※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인증센터는 하위에 원격등록기관(LRA)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등록기관(RA)에 위임하였음
- 등록기관(RA)으로 지정을 원하는 경우 지정요청 공문 발송
※ 공문수신처: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원격등록기관(LRA)으로 지정을 원하는 경우 지정요청 공문 발송
(전자문서 LDAP검색 :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 아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공문 요청시 포함해야 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신청서(등록기관용-RA)
※ 공문수신처: 소속기관의 상위 등록기관(RA) 담당부서
(교육지원청은 소속 시도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공문 시 포함해야 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신청서(등록기관용-LRA)
- 접수 및 검토 : 지정요청 공문 접수 및 검토
- 등록 : 등록기관(RA)관리자 등록 및 관리자용 인증서 발급
- (원격)등록기관의 관리자 지침 개발 및 변경 관리
- (원격)등록기관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 수행
- 관리자의 등록시스템 운영 업무에 대한 기술 지원
- (원격)등록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운영





























































































